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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8 2015가단303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 B이 일제강점기에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 3 토지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원고의 조부인 B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 위 토지에 관하여 1960. 8. 3.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을 제1호증)에는 위 토지의 전소유자 란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는 1945. 8. 9. 현재 일본인 소유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5332 판결 등 참조), 이후 1952. 7. 26. 국유화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바 없으므로(위 토지는 1981. 1. 7.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를 거쳐 D에게 매도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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