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14 2018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6:55 경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양 촌 유원지 주차장부터 같은 면 남산 리에 있는 건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동 종 전과 2회 있는 점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넘는 전과 없고, 사고는 없었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