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3:3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 노상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 측정( 호흡 측정기) 을 당한 후, 재차 혈액 측정을 요구하여 인근 E 병원에서 채혈 후 위 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5. 10. 19. 00:15 경 위 노상에서 D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달라고 한 후, D에게 재차 호흡 측정을 요구하다가 D으로부터 ‘ 두 번 측정은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자신의 얼굴 높이 만큼 들고 D을 때릴 기세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