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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7 2018가단503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12.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경 C에게 파주시 D 소재 세탁공장(이하 ‘이 사건 세탁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금 4,5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등을 투자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0. 9. 1. 이 사건 세탁공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C이 약속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세탁공장의 매출금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세탁공장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C과 함께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여 2010년 3월경부터 원고가 근무하는 F연구원에 원고와 C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세탁공장의 운영 등의 문제에 관하여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진정서 제출로 인하여 F연구원에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등의 상황에 처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0. 4.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C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와 C이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금전 및 애정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이를 공증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피고는 원고의 근무처에 제출한 진정서, 경위서, 전화상의 발언 등 기타 일체의 행위를 철회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차후 이 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민사 또는 형사상의 소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항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장인 F연구원에 제출한 진정서 또는 경위서 기타 모든 서류를 회수하고, 이에 대한 진정을 철회하고 차후 유사한 진정 등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4. 위 제1항,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철회가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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