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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3 2014가합102185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2. 8. 16. G과 사이에 G이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8. 16.부터 2014. 7. 30.까지 F의 부사장으로 예식장을 운영하고 매출의 30%를 피고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는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G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예식장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계약 약정서 제1조 갑과 을은 갑의 예식장을 통한 매출증대와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갑의 소유예식장에 을은 부사장 직위로 2012년 8월 16일부터 2014년 7월 30일까지 근무하면서 수익을 높인다.

제3조 갑의 소유예식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의 30% 금액과 총 세금(세무서, 구청, 시청고지서 발급)을 갑이 최우선적으로 소유한다.

제4조 을은 근무기간 동안 총 매출의 70%(총세금을 포함) 금액 소유하고, 소유한 금액에서 모든 재료비, 공과금 모두, 직원급여(일용직 포함)와 갑과 을의 모든 세금을 지출한다.

제5조 을의 책임과 의무 (1) 갑의 예식장의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을은 최선을 다한다.

(2) 을이 소유한 금액(총매출 70% - 모든 세금)에서 모든 재료비(육류, 수산물, 공산품, 주류, 음료수, 과일 채소류 등), 예식과 피로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과 소품들, 피고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모든 공과금 및 세무서, 구청, 시청에서 청구하는 모든 세금과 현재 상호 F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을의 소유로 한다.

(3) 을은 갑의 예식장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소득이 예상되어 근무기간(2012. 8. 16. ~ 2014. 7. 30.)을 시작하기 전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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