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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7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영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감시하기에 충분한 수상안전요원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어린이풀에서 성인풀로 들어가지 않도록 직접 단속하고 수상안전요원이 적절히 임무를 수행하는지 단속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익수사고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모두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간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서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전문 6급 직원으로서 위 공단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수영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위 공단의 전문 7급 직원으로서 위 수영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수영장은 어린이풀과 성인풀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고 휴식시간이 끝난 직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커 이러한 경우 위 수영장의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풀을 감시하기 충분한 인원의 수상안전요원을 풀을 감시하기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풀을 살펴 어린이가 수심이 깊은 성인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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