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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257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서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전문 6급 직원으로서 위 공단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수영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위 공단의 전문 7급 직원으로서 위 수영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수영장은 어린이풀과 성인풀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고 휴식시간이 끝난 직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커 이러한 경우 위 수영장의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풀을 감시하기 충분한 인원의 수상안전요원을, 풀을 감시하기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풀을 살펴 어린이가 수심이 깊은 성인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어린이를 구조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7. 6. 17:00경 휴식시간이 막 끝난 시간에 위 수영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장이 113cm인 피해자 F(남, 6세)가 신장이 130cm 이상인 사람들만 들어가는 성인풀에 들어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에 빠지게 하였고, 그로부터 약 5분이 지나 성명불상의 이용객이 피해자를 물 밖으로 꺼낸 후 사고발생 사실을 알아채고, 이용객 G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는 등 신속히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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