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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1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526 | 상증 | 1999-05-19
[사건번호]

국심1998서1526 (1999.05.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1995년도 토지2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토지의 개별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토지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결정고지일 이후 청구인들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의 88.6%에 불과하고, 유사토지의 매매실례등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감정가액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전에는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7.9.11 OOO외 4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상속세 848,637,7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488㎡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7.11.28 한국감정원에서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1,132,160,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4인(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6.4 사망한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6.12.4 상속세 과세표준을 2,128,592,220원으로, 납부세액을 689,793,20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48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3.4.22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 1,366,4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콘크리트(이하 “OO콘크리트”라 한다)의 주식 25,900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531,701,100원(1주당 20,529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외 OO연탄주식회사(이하 “OO연탄”이라 한다)의 주식 5,320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한다)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309,890,000원으로 평가하고 실지거래가액 212,921,000원이 위 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216,923,000원에 미달된다 하여 위 평가액과 실거래가액과의 차액 96,969,000원(309,890,000원-212,921,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7.9.11 청구인들에게 1996연도분 상속세 848,63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4 경정청구 및 1998.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2개월 전인 1993.4.22 평가한 쟁점토지①의 감정가액 1,366,4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①의 지가변동율이 1993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위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①의 상속재산가액은 1997.11.28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 1,132,16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①은 상속인 OOO이 상속받아 1996.12.3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OOO의 통장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OOO이 배서한 금융자료 및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①의 시가는 1996.12.3 OOO이 OOO에게 매매한 가액 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②의 양도당시(1996.3.13) OO연탄의 공장부지인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 대지 7,597㎡(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토지의 개별특성을 적절하게 변영하지 못하여 토지가격이 높게 결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②의 시가는 1997.11.28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시점을 쟁점주식②의 양도당시인 1996.3.13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 1,002,804,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따라서 쟁점주식②의 평가액은 281,481,200원이 되어 실지거래가액 212,921,000원이 위 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197,036,840원에 미달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국세청 재삼 46014-1614, 1996.7.8외 다수, 같은 뜻)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평가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국세청 재삼 46014-1496, 1997.6.19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1993.5.3 OOOO은행 OO지점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3.4.22 한국감정원이 쟁점토지①의 가액을 1,366,400,000원으로 감정한 사실이 쟁점토지①의 등기부동본 및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동 감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1,122,400,000원보다 큰 금액이므로 동 감정가액을 쟁점토지①에 대한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가사, 한국감정원이 쟁점토지①의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7.11.28 소급감정한 가액 1,132,160,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동 시가와 위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1,366,400,000원 중 큰 금액을 쟁점토지①에 대한 평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주식①에 대한 OO콘크리트의 1996사업연도 결산서 제출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이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이 기재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①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사실도 없으며, 이 건 상속세 결정시까지도 쟁점주식①에 대한 매매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①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대법원 90누1229, 1990.7.10, 같은 뜻).

(3)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②에 대한 감정가액은 가격시점인 1996.3.13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하여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임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식②의 양도일로부터 6월내 감정가액이 아닌 1년 8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쟁점토지②에는 1989.2.23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동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1989.2.23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239,183,000원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1,131,953,000원 중 큰 금액인 1,131,953,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①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1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 1,366,4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①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3) 쟁점주식②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시 쟁점토지②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서는,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쟁점토지①에는 1993.5.3 채권최고액 477,000,000원, 채무자 OO콘크리트, 등기권리자 OOOO은행 OO지점으로 등재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3.4.22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1,366,400,000원이며, 청구인들은 1996.12.4 쟁점토지①의 상속재산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및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①의 개별공시지가는 1991~1993년 ㎡당 2,900,000원, 1994년 ㎡당 2,500,000원, 1995~1996년 ㎡당 2,300,000원이고, 쟁점토지①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전년대비 평균지가변동율이 1993년 -12.14%, 1994년 -3.72% 및 1995년 -2.3%로 나타나고 있음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지가동향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①과 접하고 있고, 이 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463.6㎡(이하 “인근토지”라 한다)에 1995.10.26 한국감정원이 1995.10.25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이 ㎡당 2,100,000원으로, 이는 인근토지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 ㎡당 2,100,000원과 같은 금액임이 인근토지의 감정평가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①의 상속세 신고가액 1,366,4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1997.11.28 한국감정원이 상속개시일(1996.6.4)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가액 1,132,160,000원(㎡당 2,320,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신뢰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신뢰성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93부 1731, 1993.12.30, 합동회의, 같은 뜻).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감정평가서는 공인된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것으로서, 이는 쟁점토지①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 추이 및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지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음이 평가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재산인 인근토지를 OO콘크리트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상속개시일(1996.6.4)로부터 8개월전인 1995.10.25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5.10.26 작성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이 ㎡당 2,100,000원으로 인근토지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인 ㎡당 2,100,000원과 같은 금액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①의 1995~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2,300,000원인 사실등을 비추어 볼 때, 비록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후에 소급감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상속개시 2~3년전의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매년 하락 추세에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하고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6서 3503, 1997.6.27, 같은 뜻)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①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감정평가한 시점인 1991년부터 상속개시당시인 1996년까지 토지의 가격이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①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1,122,400,000원(㎡당 2,300,000원)이고, 1997.11.28 한국감정원이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 1,132,160,000원(㎡당 2,320,000원)인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여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같은 (라)목에서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1996.12.4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①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OO콘크리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①의 가액을 302,382,500원(1주당 가액 11,675원)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OO콘크리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결산한 대차대조표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된 1995.12.31 및 1996.12.31 현재 대차대조표와 비교하여 자산총액이 작으므로 상속인들이 신고한 순자산가액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인 1995.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①의 가액을 531,701,100원(1주당 가액 20,529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청구인들은 1996.12.3 쟁점주식①을 OOO이 OOO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①의 매매실례가액인 20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인 OOO이 OO콘크리트 대표이사인 OOO에게 쟁점주식①을 양도한 사실로 볼 때, 당해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서 통상성립되는 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국심 94서 901, 1994.6.16외 다수, 같은 뜻).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①의 양도사실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의 변동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OO콘크리트의 1996.1.1~12.31사업연도 결산서 제출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①이 실제 양도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셋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1996.12.3 OOO의 예금통장(OOOOOOOOOOOOOOOOO)에서 20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OOO이 배서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①의 채무자를 OO콘크리트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나, 위 매매대금의 수수내용이 약정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금융자료에 의한 금액이 쟁점주식①의 양도대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①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531,701,100원(1주당 가액 20,529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는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양도자등의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996.3.13 쟁점주식②를 OOO(피상속인의 동생, OO연탄의 최대주주: 60% 지분 소유)에게 212,921,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들은 1996.12.4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②의 양도가액 212,921,000원에서 양도소득세등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쟁점주식②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309,890,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②의 매매가액 212,921,000원이 위 평가액의 70%에 해당하는 216,923,000원에 미달된다 하여, 위 평가액 309,890,000원과 실지거래가액 212,921,000원과의 차액96.969,000원에 대해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②를 평가하면서 쟁점토지②의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토지의 개별특성을 적절하게 변영하지 못하여 토지가격이 높게 결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②의 시가는 1997.11.28 O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시점을 1996.3.13로 감정한 감정가액 1,002,804,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1995년도 쟁점토지②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토지의 개별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토지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②의 감정가액은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일 이후 청구인들이 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서 그 감정가액(1,002,804,000원)이 개별공시지가(1,131,953,000원)의 88.6%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인근 유사토지의 매매실례등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감정가액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전에는, 위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②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6전 3037, 1997.2.6외 다수, 같은 뜻).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소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OOOOO OOOOOOO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 OOOOO OOOO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 OO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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