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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3 2015고정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0. 23:2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로104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법정형(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을 고려하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녁을 먹으며 반주로 술을 마시고 집이 가까워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정식재판청구서에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하였다고 기재하였던 점,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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