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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노341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에서 폭행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작성되어 2019. 7. 22.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9. 3. 15.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 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서비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기고 손목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이다.

그런데 위 제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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