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44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범죄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 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합의 서 )를 제출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조에 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