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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8,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현재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이 사건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1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및 결과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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