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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4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6,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범죄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1990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로 약 28년 간 경 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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