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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61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제 3자에게 양도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고, 위 통장이 실제 사기 범행에서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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