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2016. 12. 8.까지 연 5%의, 그...
이유
전제 사실 피고의 사업시행과 원고의 동업 및 사업인수 피고는 2011. 1.경 경남 거창군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한 다음 C건물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획하였다.
원고는 2011. 1. 말경 이 사건 공사에 동업자로서 참여하면서 피고의 사업시행에 대한 지분 50%를 인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1. 9.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지분 50%를 160,000,000원(이하 ‘사업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였다.
부동산의 매수 및 사업시행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건물을 매수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 및 기존건물 1층: 피고는 2011. 1. 24.경 D으로부터 대금 2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② 이 사건 기존건물 3층: 원고는 E(매수인), F(입회인)을 통하여 2011. 2. 8. G 외 1인으로부터 대금 6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다.
③ 이 사건 기존건물 2층: 원고는 피고명의로 2011. 10. 15. H로부터 대금 12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 중 2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뒤 대물로 지급하되, 위 매수대금 2억 원도 9,000만 원은 피고가 H의 대출채무 9000만 원을 인수하고, 5,000만 원은 현금, 6,0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 2. 15. I설계사무소 J과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진행 및 주식회사 K의 설립 원고는 2011. 9. 20.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였으나 원고 개인자격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