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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2033268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P 대 330.9㎡ 및 Q 대 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벽돌조 스라브위 시멘트기와 3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원고 A은 이 사건 기존건물 101호의, 원고 B은 이 사건 기존건물 106호의, 원고 C은 이 사건 기존건물 201호의, 원고 D은 이 사건 기존건물 203호의, 원고 E는 이 사건 기존건물 제204호의, 원고 F은 이 사건 기존건물 205호의, 원고 G는 이 사건 기존건물 206호 중 1/2 지분의, 원고 H는 이 사건 기존건물 301호의, 원고 I은 이 사건 기존건물 302호의, 원고 J은 이 사건 기존건물 303호의, 원고 K은 이 사건 기존건물 304호의, 원고 L은 이 사건 기존건물 305호의 각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였다.

이었다. 나.

재건축조합의 설립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기존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R연립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다. 공동사업시행계약의 체결 이 사건 조합은 2005. 12. 19.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던 원고 E, L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와 사이에 S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 및 일정 부담금을 제공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하되,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전용면적 25.7평형 16세대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와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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