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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4가합575714
계약금 등 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S(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안성시 T리 일원에서 아파트 개발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T리 일원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였고,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7.경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로 사용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부동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대부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일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양식을 수기로 부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건 계약은 을(매수인, 이하 같다)이 갑(매도인)으로부터 아래 표시 토지 및 그 인접 부 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 개발승인 및 토지거래허가의 취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매매를 하는 것이며, 이 사항을 갑과 을이 상호 인지하고 계약을 한다.

제3조 (토지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계약금 10%는 계약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잔금(90%)은 사업승인 후 즉시 지급한다.

단, 을은 사업추진일정상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 도래 전이라도 미리 매매잔금을 지 급할 수 있다.

②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대관업무 협의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그 늦어지는 기간만큼 연장하기로 한다.

제5조 (면적정산 및 국공유지 매수 등) ② 갑은 을이 추진하고 있는 이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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