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호].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비슷한 유형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의 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다.
특히 이 사건 입찰공고는 근린생활시설 용지(K,L,M,D,F), 주차장 용지(N) 등 총 여섯 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D,F)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1순위 입찰자들과 피고가 체결한 네 건의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를 살펴보면, 금액만 다를 뿐, 계약보증금, 1차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 세 차례의 대금지급기한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내용이 똑같다.
즉 이 사건 입찰공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여러 상대방과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마련한 것이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