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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8509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7가소796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이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파산자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및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소7969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12. "원고와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5,069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1. 29.부터 2003. 12. 28.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선고하여 이 사건 판결은 2007. 7. 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9. 23. 파산자 울산침례교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5. 28.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3544, 2008하면354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8. 9. 26. 파산선고를 받고, 2009. 6. 24. 면책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아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9. 7. 9.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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