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2007. 2. 7. 경 설립, 주식회사 C을 2011. 7. 28. 경 설립하여 D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두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와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모두 전 남 광양시 E에서 토목 공사업 등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1. 31.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회사 G으로부터 공급 대가 4,67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개 회사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0,132,000원 상당의 허위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31.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 회사 I으로부터 공급 대가 6,78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개 회사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0,448,800원 상당의 허위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가. 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 1. 의 나. 항과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사본
1. 각 세금 계산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