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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6 2017고단1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5년 8 월경 부산 사하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는 자동차용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물품 판매 및 수금,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판매점을 관리하되 그 수익은 50% 씩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위 E에서 고객인 F으로부터 썬 팅 비 등 물품대금으로 75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년 12 월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520,0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업체별 거래 및 수금 원장 제출, 거래 내역 제출, E 금일 작업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 하에 보관 중이 던 물품대금 합계 23,520,000원을 26회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 피해 자로부터 범행 중단 및 피해 회복을 요구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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