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6 2015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9. 23:37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남부역 부근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13 송내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