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30 2014고정6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3:43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대로 43 송내역 남부광장 택시승강장에서 B을 포함한 다수의 택시기사들이 보는 앞에서,
1. 택시기사인 피해자 C(58세, 남)이 순서에 따라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하자 "순서는 누가 정했냐.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2. 이어서 다른 택시기사 피해자 D(55세, 남)가 "왜 술을 먹고 기사한테 시비를 거냐"라고 말을 하자 "개새끼야 왜 중간에 껴서 그러냐. 지랄이야. 형편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