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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노4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는 1,000만 원만 차용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F, E로부터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위 3,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가입한 계가 깨지고, 세월호 사건으로 주점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져 피고인이 운영하던 단란주점을 폐업하게 됨으로써 피해자, E, F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E, F로부터 각 1천만 원을 직접 차용하여 이를 본인의 돈 1천만 원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대구지법 포항지원 2017가소22102)를 제기하여 2018. 4. 11.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범죄사실 기재 3천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3장의 차용증 모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같이 있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등으로 말미암아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변소를 내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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