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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선고 2015도151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도15186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104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 사이에 적법

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6. 11.부터

2011. 6. 12.까지 6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 대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시위는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2011. 6.

11. 24:00를 넘어 계속된 사실, ② 부산영도경찰서 U 경위가 경찰 방송차량에서 2011.

6. 12. 00:36부터 02:08까지 9회에 걸쳐 "영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고, 1회 방송할 때마다 같은 내용

을 2, 3회 반복한 사실, 3 U이 이러한 방송을 할 때 경찰 방송차량의 외부에 설치된

전광판에 "1차 해산명령" 내지 "9차 해산명령"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사실, ④ 약 400여

명의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은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2011. 6. 12.

00:45 경부터 한진중공업 정문 쪽으로 행진하였고, 같은 날 01:25경부터 일부 참가자들

이 한진중공업 담을 넘어갔으며, 01:30경부터 한진중공업 정문 안쪽에서 용역 경비원

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소화기를 분무하는 등 시위 상황이 격화된 사실 등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시위의 진행 경과, 경찰 방송의 내용과 전광판의 표시, 방송 간격

과 횟수, 방송 당시의 시위 상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위는 신고되지 아니

한 야간 시위에 해당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U이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한

채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시위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한진중공업 쪽으로 행진하고 한진중공업의 담을 넘어가는 등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에서,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하였으며, 시위 참가자들은 방송과 전광판의 표시에 의하여 해

산명령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경찰 방송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경찰 방송의 내용과 횟수, 방송 내용과 전광판 표

시의 관계, 방송차량의 위치, 방송 당시 시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경찰 방

송이 구체적 해산사유를 고지한 것으로서 절차적 요건을 지킨 적법한 해산명령에 해당

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3.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적법한 해산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

나 상고이유서에 유죄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

여 검사만 무죄 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389 판

결 등 참조).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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