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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5고정2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카톨릭병원 쪽에서 안지랑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가 1,414,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

1. 수사보고(기록 제11면)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각 차량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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