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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8 2012가합48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55,927,23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관광숙박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거제시 E, F 대지의 소유자, 피고 D은 G, H 대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8.경 거제시 G, I, E, J, K, H, L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 5개동으로 구성된 M 리조트(에이동, 비동, 씨동, 디동 및 이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위 비동을 ‘이 사건 비동 건물’, 위 씨동을 ‘이 사건 씨동 건물’로 각 지칭하기로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비동, 씨동 건물과 위 비동 건물에 인접한 창고동, 위 비동 건물 후면의 저수조 및 기계실에 대한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완성하였고, 2010. 1. 13.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한 선급금으로 2009. 9. 7. 400,000,000원, 같은 해 10. 23. 20,7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70,43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18.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1. 8. 30.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15. 확정되었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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