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8고단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19. 경 경북 성주군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갚겠다.

성주에 있는 도박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그 무렵까지 지인인 E, F, G, H 등을 속여 계 금, 생활비, 교통사고 합의 금, 선 불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쓰며 생활비를 충당해 왔고, 2011. 8. 경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속칭 ‘ 꽁지’ 3명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이들이 잠적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 남인 I 명의의 신협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79,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경 경남 하동군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 화장품을 보내주면 대금은 말일까지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인들 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복역 후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다방 업주에게 선 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