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확보한 용인시 처인구 E 등의 부지에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농협과 대부업체 등에 갚아야 할 채무가 약 2,3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비를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용역비 명목으로 5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를 속여 용역비를 받아 이를 편취하는 과정에서, 의뢰받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가 잘 처리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D를 안심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하여 용인시장 명의의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9. 용인시 처인구 F빌라 나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관광농원 사업 승인이 났었던 다른 사건의 공문을 참조하여 A4용지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본뜬 서류 양식을 도안하는 방법으로, 내용 란에 "귀하의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신고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법률」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처리 통보하오니 승인조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