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4가단165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16,092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2. 31.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8. 4. 피고에게 1억 4천만 원을 약정이율 월 5%, 변제기 2004. 8. 1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한 후 1억 4천만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합계 1억 3,3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위 차용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로 C 소유의 벤츠자동차 1대를 제공하였다가, 2004. 8.경 잠시 위 벤츠자동차를 빌리겠다면서 가져간 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위 차용금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와의 채권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던 사실, 위 형사사건 진행 중 원고는 2006. 11. 21. 피고와 사이에, 위 벤츠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원고 명의로 이전받고, 추가로 6천만 원을 변제받는 것으로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산하기로 약속하면서 피고로부터 3천만 원을 변제받았고, 2006. 12. 30.까지 3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06. 12. 30. 이후는 연체이율 월 5%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벤츠자동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발생시킨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18,616,092원을 피고 대신 지급한 사실(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량수리비 상당의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의 D에 대한 공정증서 상의 채권을 피고로부터 양도받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6. 11. 21.자 약정에 기한 약정금 3천만 원과 원고가 대납한 위 차량수리비 18,616,092원의 합계금 48,616,092원과 그 중 위 약정금 3천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2.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