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50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용호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적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2 차례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있어서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 없이 습관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 등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진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