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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9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 201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012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음을 물론, 2013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2014년, 2015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법을 어겨 온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이 2015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들), 생활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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