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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인터넷 맛집 동호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1,200만원 정도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3개월 안에 변제하고, 원금에 200만원을 더해 1,400만원을 갚아주겠다. 만약 3개월 안에 못 갚으면 연 30%의 지연이자를 더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통장에 예금 잔고도 거의 없었으며, 통영에서 D이 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도와주고 있었으나 수당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E)로 2007. 8. 31. 800만원, 2007. 9. 3. 200만원, 2007. 9. 5. 2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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