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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02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C중학교 시절 기간제 체육선생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종종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5. 16.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에 내려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7. 02:00경 부산 영도구 D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만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깼으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뒤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에 관한), I메시지 사진, 모텔복도와 내부 사진, 피의자명의 시티카드 2018년 6월 이용대금명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I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모텔 방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토를 하여 토사물을 치우고 피해자의 입가와 옷 등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 준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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