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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9 2019가단269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9. 2. 14. 매각부동산(하남시 E 및 F)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838,879,747원을 배당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이유 1 하남시 278,570 278,570 교부권자(당해세) 2 피고 400,532,361 400,532,361 신청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3 ㈜G 120,000,000 120,000,000 근저당권자 3 ㈜H 100,000,000 100,000,000 근저당권자 4 I 700,000,000 218,068,816 근저당권자

나. 위 사건에서 위 매각부동산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며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배당에서 배제되자, 원고의 대리인은 2019. 2. 1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9.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375,532,361원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닌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 배당법원이 처음부터 그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채권자 즉,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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