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의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5동 1210호에 관한 2013. 4. 17.자...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5동 12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3.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위 두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같은 달 31.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2.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98,644,17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14.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중 2,000만원을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2) 설령 원고가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반소로서 그 취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가장임차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