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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39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7,921,117원, 원고 B에게 1,25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별지 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E, F(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 A은 D에 대한 확정판결 정본으로, 원고 B은 D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6. 17.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0. 2. 26.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 G에게 100,294,560원을 배당하는 한편 피고 및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만 위 법원은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7. 19. 기각결정을 하여 위 부동산은 위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G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가합5523, 2012가합365(병합)].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7. 18.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위 배당표 중 G의 배당액 100,294,560원을 0원으로, 피고의 배당액 0원을 100,294,560원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8.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 5, 6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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