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7,921,117원, 원고 B에게 1,25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별지 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E, F(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원고 A은 D에 대한 확정판결 정본으로, 원고 B은 D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6. 17.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0. 2. 26.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 G에게 100,294,560원을 배당하는 한편 피고 및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만 위 법원은 별지 목록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7. 19. 기각결정을 하여 위 부동산은 위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G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가합5523, 2012가합365(병합)].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7. 18.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위 배당표 중 G의 배당액 100,294,560원을 0원으로, 피고의 배당액 0원을 100,294,560원으로 경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8.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 5, 6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