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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7가합5595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어음금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9160호로 C 등을 상대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5.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8.부터 2013.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채권양도 1)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로부터 중계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2) C은 2012. 6. 1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이미 발생한 채권과 앞으로 1년 내에 발생하는 채권 합계 6억 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E은 2012. 6. 20. 내용증명우편으로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1)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4454호로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2. 6. 29.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이 내려져 2012. 7. 3. D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이 사건 가압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및 압류가압류의 집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압류가압류를 가리킬 때에는 아래 표의 순번으로 표시한다). 순번 내용 채권자 금액(원) 일자 D에 대한 송달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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