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1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총책ㆍ대포통장 모집책ㆍ대포통장 전달책ㆍ피해금원 인출책 및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 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 및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상선인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G H 대리’, ‘I H 대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위 ‘F’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 대출부 B 대리를 사칭하면서 “J 대출부 K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저리로 1,6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G 수금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8. 4.경 전북 군산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호프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G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이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