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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E 대화명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2. 2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H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I이라는 사람의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I의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6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은행 L로 가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병원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N병원 앞으로 가 자신이 금융위원회의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온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520만 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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