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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정5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2:25 경 위 피고차량을 운전하면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 곡 리 포항 잔디 앞 도로를, 우 현동 쪽에서 달 전 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를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 지점 시설물인 중앙 분리대에 대하여 시가 1,033,725원 상당의 손괴를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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