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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4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남 교차로 쪽에서 만덕 2 터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화단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타이어로 충격하여 위 화단을 손괴한 후 위 차량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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