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20가단10313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9. 4. 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두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피트니스 강사로서 C와 같은 피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8년 말경부터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자녀들의 나이,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의 정황, 원고가 당초 C와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C에 대한 소를 취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6.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