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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2469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고 C로 하여금 임신을 시켰다가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키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태양 및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정황,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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