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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7 2013고정17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소재한 C회사에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장판조절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2011. 10. 7.부터 2012. 11. 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523,604원 및 퇴직금 1,112,5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사본, 달력사본,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와 사이에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이 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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