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14 2017가단570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목포시 C 대 360㎡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