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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44595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하여 자문 등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 수입 판매업, 피부관리실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자문 및 위임업무의 내용) “을”(원고)은 “갑”(피고)의 견실한 경영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은 자문 및 위임업무를 수행한다.

1. “갑”의 본사 행정업무 및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

2. 중국 진출을 위한 온라인 / 오프라인 / 프랜차이즈 / 유통 및 허가 / 물류센터구 축 / 바이어 모집 / 국내외 면세점 입점 등의 실무

3. 연구소 및 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

4. 본사 직영 J 스파 매장 / 중국어 버전 온라인 쇼핑몰 위탁경영 업무

5. 미용사 자격증 시험 대비 교재 개발

6. 온라인 쇼핑몰 / 제품설명서 / 카다로그 중국어 번역 제3조(보수 및 수익 쉐어)

1. 갑은 제1조에서 정한 자문 및 위임업무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 한다. 가.

제1조 1항, 3항, 5항, 6항에 대한 보수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매월 칠백만원정(\7,000,000)을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 총 팔천사백만원정(\84,000,000) 지불한다.

(부가세별도) 계약기간도 위와 동일하게 하며 마지막 달은 후불로 지급한다.

나. 개발 기간은 2개월로 한다.

다. “을”은 제1조 항목을 운영하기 위해 자사의 직원 4인을 투입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라.

계약기간 제3조 1항 “가”와는 별도로 제1조 4항에 관하여 순수익의 30%를 운영기간 동안에 제공하도록 하며 운영기간은 별도의 구두 협의를 통해 상호 신 의에 맡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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