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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31242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3, 4, 9호증, 을 제1 내지 13,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반도체 및 반도체 부품 등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대표자인 C이 경영하는 반도체 부품 및 장비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서 제조한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였다. 2) 피고는 쇼핑몰 제작업,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웹사이트제작위탁계약 1) 원고는 D이 제조한 제품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하기 위하여 위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4. 6.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은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개발기간은 2014. 6. 24.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E의 온라인 쇼핑몰인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

)를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버전으로 개발하되, 최초 작업 버전은 영문 버전으로서 영문 버전 작업은 2014. 9. 말까지 완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웹사이트제작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제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개발기간과 계약기간

1. 본 계약상의 용역의 수행기간(이하 ‘개발기간’이라 한다)은 계약일로부터 완료보고 후 7일간의 검수기간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서 체결 후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최종 산출물이 원고가 보유한 도메인으로 세팅되어 서비스 개시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 단, 원고와 피고의 추후 별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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