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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95』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4:2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흥 1동 쪽에서 신흥 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주변에 음식점 및 주점들이 많이 있어 보행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충격한 뒤,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염좌 및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5806』 피고인은 F와 함께 2019. 3. 5. 00:0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상호의 뽑기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상품을 절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과 F는 번갈아 가며 미리 준비한 지팡이를 그곳 게임기 상품 출구에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캡모자 1개를 위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 걸어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사고 현장 부근 cctv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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