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척2동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는 조합원인 피고에게 1997. 9. 30. 사업자금 용도로 12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 연체이율 연 22%, 상환기일 2000.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 소유의 광명시 C 대 202㎡ 등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97. 10. 1. 접수 제480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6. 28.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7. 23.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29,476,030원과 이자 124,118,618원 등 합계 153,594,648원이다. 라.
한편 새마을금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광명등기소 2004. 7. 28. 접수 제35136호 경락으로 인한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53,594,648원 및 그 중 원금 29,476,03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